여수산업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그린피스 제공)
여수산업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그린피스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GS칼텍스 등 여수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주요기업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4년~20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에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2014년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서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 뒤 2016년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에는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모두 경고에 그쳤다. 2018년에도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 LG화학(여수공장-용성)의 경우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2017년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지만 경고에 그쳤다. 2015년 LG화학 여수공장은 염화수소가 누출돼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올해 5월에도 LG화학이(여수공장-화치) 페놀 3.7ppm 배출허용기준(3이하) 초과하고,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355.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30이하)를 초과배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 조치였으며 개선명령은 18건중에 5건에 불과했다.

또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2013년 5446kg/yr에서 2017년 4만88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다.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2013년 1223kg/yr에서 20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또한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는 2013~2015년에는 벤젠배출량이 1kg/yr에 불과했지만 2016년부터 86kg/yr로 폭증했다.

하지만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사업장 또한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배출사업장 처벌조치 역시 매우 미약했다.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납부한 초과부과금은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 배출해 총 1040만원 납부했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제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해 총 270만원,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해 70여만원을 납부한 게 고작이었다.

국내 처벌 조치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5년 환경부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 최소 385달러(한화 약 46만2000원), 최대 23만2214달러(한화 약 2억7865만원)으로 국내기준보다 최대 5배 차이가 났다.

이정미 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 공장, SNC 등 6곳이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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