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촉구 노숙농성장 모습 ⓒ투데이신문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촉구 노숙농성장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근거해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장애인, 무연고자를 비롯한 시민을 강제 수용·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강제노역·폭행·성폭력·살인 등 인권유린이 자행됐으며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전날 행안위는 과거사위법을 가결했다. 과거사위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과거사위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한 과거사위는 2010년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해산했다.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의 해산 이후에도 꾸준히 과거사위 활동 재개를 요구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과거사위법이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진실규명에 한 발 다가서게 됐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상정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는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법사위의 심사 통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