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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논의의 매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어떤 협치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며 “법이 부여한 국회의 시간은 그런 국민이 주신 시간이다. 국민의 시간은 누구도 위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의장의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라며 “문 의장이 무슨 근거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밀어붙이려는지 모를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선포돼야 마땅하며, 설사 부의한다 해도 패스트트랙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2020년 1월말이 돼야 한다”며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과 국회의 대표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문 의장의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어제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줘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은 기간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바른미래당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시간이 더디게 돼 유감스럽지만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수용하는 바다”라며 “문 의장의 결정으로 이제 국회의 시간은 한 달여 정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법은 여야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법해석에 따라 부의하는 문제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회운영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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