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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같은 기관에 다시 취업한 계약직 노동자는 재취업 날짜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노동자로 일한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월 간격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다. 이후 직원 한명이 관두게 되자, 부산광역시 측은 대체인력으로 A씨를 2014년 6월부터 재채용했다.

이후 계약 종료 시점인 2015년 4월이 되자 A씨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은데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도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부산시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재취업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A씨의 근무 기간 중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인 연속 근로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의 의견이다.

재판부는 “A씨는 총 25개월 근무했으며 공백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공백 요인이 계절적 요인 또는 방학기간 등 업무 성격에 따른 게 아닌 일시적인 휴업 기간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관계가 끝난 후 계약 재체결로 새롭게 개시된 것”이라며 “원심은 A씨가 여러 차례 계약갱신을 했고 2년 넘게 일했다고 판단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보지만 이는 근로관계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건의 재심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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