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자·종사자들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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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자·종사자에 대해 취업제한 대상인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8일까지 청소년 이용시설에 성범죄자 또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들이 취업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점검대상으로는 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공원, 광장 등 공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시간강사와 교생실습자, 청소부와 차량 기사까지 포함된다.

세종문화회관·산지형 공원(104개)·한강시민공원(11개)·서울광장 담당자 등이 점검에 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종사자의 성범죄 등 범죄전력 여부를 살핀다. 현장점검 마무리 후 청소년정책과에 점검표를 제출하면 총괄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시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것이 적발될 경우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한다. 만약 기관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 직접 폐쇄하거나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일 경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임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적발된 성범죄경력자에게 해당 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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