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연 전 삼환기업 대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 이계연 씨가 법을 어기고 SM그룹 계열사 대표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이 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 씨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건설사 삼환기업에 취업했다는 판단이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이후 지난해 6월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 대표로 취업했다. 삼환기업은 지난 2018년 SM그룹에 인수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취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 씨는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삼환기업 대표로 갔고,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지난 18일 이 씨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이번 불법취업 판단이 이 씨 퇴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이 씨는 이 총리와의 관계로 불거진 SM그룹에 대한 각종 특혜 구설에 부담을 느끼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그동안 삼성화재, 한화소해보험 등 보험사 임원을 거쳐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보험 등 줄곧 금융업에 종사하던 이 씨가 지난해 6월 건설사인 삼환기업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문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취업이라는 점이 주목받았다. SM그룹 상장 계열사 남선알미늄 등은 이씨 취업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른바 ‘이낙연 테마주’로 떠오르기도 했다.

SM그룹은 이 씨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재익씨까지 SM그룹 계열사인 케이엘씨SM 선장으로 채용하면서 특혜·수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 회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해외 순방과 각종 청와대 행사에 수차례 초청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또 지난 9월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 SM그룹 계열사에 1360억원 가량이 지원된 것을 두고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우 회장이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명예사단장’ 자격으로 병사가 동원된 사열식에 참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SM그룹 측은 이 씨에 대한 법원 결정이 퇴임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M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사의 표명 당시)서로 전혀 몰랐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담감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큰 위반사항이었다면 개인 과태료가 아니라 사측의 해고 조치와 같은 통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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