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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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웹하드 등에 음란물 4만여편을 유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룡)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4144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올해 6월까지 웹하드 등에 총 4만551편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수십개의 아이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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