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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학교 운동선수 33%가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폭력을 경험한 선수도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의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을 중심으로 총 102개 대학의 학생선수 7031명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4924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514명(31%)은 언어폭력을, 1613명(33%)은 신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선수는 473명(9.6%)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와 비교해 2~3배 높은 수치다.

언어폭력 가해자는 선배선수(58%), 코치(50%), 감독(42%)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는 주로 경기장(88%) 또는 숙소(46%)에서 발생했다.

신체폭력 역시 주로 선배선수(73%), 코치(32%), 감독(19%)에 의해 이뤄졌다. 신체폭력 중 가장 빈번한 행위는 머리박기 또는 엎드려뻗치기(26.2%)로 조사됐으며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행위(13%)가 뒤를 이었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선수 중 15.8%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신체폭력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또 특정 신체부위의 크기나 몸매 등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4%), 운동 중 불쾌할 정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2.5%) 등 성폭력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는 강제추행(1.2%)이나 신체부위를 몰래 혹은 강제로 촬영하는 불법촬영(0.7%)도 조사됐으며 강간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선수도 2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외출·외박 제한, 통금시간, 점호, 복장 제한 등 성인인 학생선수의 자기결정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6%는 부당하게 자유시간, 외출·외박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5%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패션 등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초중고 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인인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과 통제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했다”며 “합숙소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율과 통제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문화체육부, 문체부 혁신위원회 등과 함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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