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은어를 이용해 성행위 방법,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등 채팅앱 성매매 유도 사례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정보 320건에 대해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보름에 걸쳐 성매매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채팅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에 나섰다.

모니터링 결과 성행위 방법이나 가격 조건 등을 은어로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미성년자임을 의미하는 은어도 확인됐다.

방심위는 미성년자를 뜻하는 은어 사례에 대해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앱마켓 사업자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채팅앱 성매매 정보 근절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향후 채팅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은어 및 신조어를 빠르게 파악해 청소년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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