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률 낮고 의무 이행 노력 기울이지 않는 기업 459곳 공표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대한항공 등 대기업 26개사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으면서도 고용의무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으로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고용의무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459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오는 18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439개소 중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해당 기업은 26개사에 달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사전 예고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신규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은 대림산업의 삼호·고려개발, 한진의 진에어·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엘지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 등이다.

이번 공표를 종사자 규모로 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은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경희대학교 등 202개소에 달한다.

민간기업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20개소도 공표에 포함됐다. 이 중에는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돼 별도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에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우수 기관·기업의 사례도 소개했다.

연구직이 다수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사내 카페,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6명을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했다.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 적응을 위해 먼저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연구원은 2020년 인사규칙을 개정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국가 및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문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신규 채용 등 노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모든 기관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돼 올해 5월 미리 예고된 1167개소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708개소를 제외한 사업장이다.

올해 사전 예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57개소 많았지만 각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노력해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보다 146개소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규 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표 사전 예고 후 11월까지 6개월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지도해, 예고된 321개소에서 장애인 1718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중 9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명단 공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채용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기관과 기업이 협업해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이 유지되도록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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