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입장 차이 있어 법적 절차 준비” 반발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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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가후려치기 등 갑질 행위로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여기에 직원들이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은닉한 사실이 적발돼 조사방해 처벌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 또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과태료 1억 2500만원(법인 1억원, 임직원 2명 2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해 지주회사로 두고 분할 신설 회사로 현대중공업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렌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설정하고 계약서도 시공 이후 뒤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벌여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발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사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 직원의 자료 은닉 등 조사방행 행위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돼 던 지난 2018년 10월 쯤 한국조선해양과 소속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하드디스크와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또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장하드디스크에 은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과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행위에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선해양 측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나,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사는 조사 2개월 전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뿐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필요한 협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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