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이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과정에 관여했으며,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업무 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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