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하루만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체포된 60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 대해 원심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18년 8월 4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200m 가량을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로,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씨는 전날인 2018년 8월 3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2014년 3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원심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당시 상태가 교차로 정차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 범행 전날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약식명령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은커녕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나이, 성행(성품과 행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시점이 윤창호법이 적용 이전으로,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