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뉴시스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삼성물산과 제익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가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피해자격인 삼성물산 법인 변호인이 피의자 신분이 김 전 대표의 변호까지 맡는 이해충돌 상황이 벌어지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7일 오전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했다.

김 전 사장은 합병을 앞두고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등 삼성물산의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자사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자산 규모 등 몸집이 작은 제일모직 주당 가치가 삼성물산 주당 가치의 3배로 책정돼 부당 합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주택사업 매출을 떨어뜨렸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간 변호인이 삼성물산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김 전 대표와 피해자격 삼성물산 법인 간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다른 변호인을 다른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늑장 공시를 한 이유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시작으로 당시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수뇌부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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