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명문대 또는 특정학과에 진학하는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1일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게 특정대학 및 특정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항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군(郡) 단위 38개 장학회는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의예과 등 명문대 또는 특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인권위는 “이들 장학회는 특정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및 특정학과(의·치·한의예) 진학 및 재학을 명목으로 입학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38개 장학회 중 4개 장학회는 자발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나머지 34개 장학회는 “군 단위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기울인데 대한 대가”라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점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장학제도의 수혜자는 일부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34개 장학회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인재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라며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유발되고 초·중등 교육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며 “이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며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벌중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