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한 신당명과 관련해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 역시 사용을 불허했다.

이날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민당’이 이미 등록된 ‘국민새정당’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며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창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도 질타했다.

창준위는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과거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제시했다.

창준위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15조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해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A와 B가 구별되는 것이면 A`와 B도 구별되는 것이라는 간단한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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