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쏘카 이재웅 대표 ⓒ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쏘카 이재웅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두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 시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다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은 실질적으로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들며 해당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다 서비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유상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심에서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타다 서비스가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서비스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대여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 후 예약 서비스 입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쏘카와의 이용계약이 체결된다”고 봤다.

또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며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헝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법리상 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고 해도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으로는 타다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끝으로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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