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미고지 및 서류조작 의혹 제기
원금보장 설명 들었다는 주장도 나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환매중단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이 BNK금융그룹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부산은행 직원들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미고지 하고 서류 조작까지 자행했다는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경남은행에서는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은행 지점들에서 ‘라임 TOP2 밸런스 9M(라임펀드)’에 대한 불완전·불법판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 고객들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 서류가 조작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앞서 <머니투데이방송>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부산은행 피해고객 10여명이 금융감독원에 강력한 검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는 부산은행 직원이 라임펀드를 연 3.4%의 확정금리를 주는 안전한 부동산 채권 상품이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상품 구성의 절반 이상은 ‘플루토 FI D-1호’를 모(母)펀드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결과에 의하면 ‘플루토 FI D-1호’는 고위험으로 분류돼 2월 12일 기준 -4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피해고객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A씨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절반에 가까운 원금이 손실될 위기에 처한 셈이 된다.

부산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에 의해 서류 조작이나 투자성향 조작 등이 이뤄졌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피해고객 B씨는 방송을 통해 부산은행 직원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통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받아간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부산은행은 사건을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전담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됐는데 우리도 최근에 인지를 한 상태다. 아직은 몇 개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라며 “불완전판매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담반에서 영업점에 나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BNK금융지주 산하 경남은행 피해자들 역시 부산은행에 이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원리금이 안전하다는 등 원금보장을 약속 받고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남은행에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 민원이 4건 가량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 피해고객들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모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손실은 없다고 했다. 보험에도 들어 있어서 더더욱 안전하다고 설명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원리금 안전하대서 부지점장 얼굴 보고 들어줬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판매한 부지점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가버렸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는 216명이며 피해금액은 427억원 수준이다. 경남은행 역시 개인 투자자 148명으로부터 226억원의 펀드를 판매했다.

두 은행의 피해금액을 합하면 653억원까지 치솟아 주요 판매사로 거론되는 대신증권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만큼, 향후 추가 불완전판매 민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은 이 같은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분쟁조정안이 나오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불완전판매 민원이 접수된 건 4건이다. 일단 피해고객들이 올리는 글 등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아직 개별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3~4월 금융당국의 종합감사 이후 분쟁처리안이 나오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적극 따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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