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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26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10% 추가 적립도록 하고,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키로 했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5~2016년에 걸쳐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도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5년 회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다며 2017년 3월 재무제표를 수정한 바 있다.

수정된 내용은 종속기업인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이 CSP일관제철소 시공 부문 프로젝트의 총 계약원가 추정을 잘못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순자산을 934억원 줄이고 손실 1088억원을 추가해 2015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262억원 흑자에서 825억원 적자로 뒤바뀌었다.

증선위는 이같은 포스코건설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는 종속기업 회계기준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와 지배지분 과대계상의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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