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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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 시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측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와 ‘정책·공략 알리미’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제공된 후보자 정보가 이미지 형식이라 볼 수 없었다”,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관련 자료는 정당 및 후보자가 제공한 것을 법적 근거 없이 텍스트 형태 등으로 재편집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의 주소지를 사전에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등을 전국에 준비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센스리더나 바코드를 인식한 후 음성 정보로 바꿔주는 장치인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한다는 점을 반영해, 선거공보물을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도록 중앙선거위의 적극적인 안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대통령 선거 이외 선거에서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한 적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지 않은 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거권은 헌법에서 국민주권이념 실현을 위해 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를 고려한 편의 제공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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