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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전담하는 전문가그룹이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구제방안 제안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대행까지 해주는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 가동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방법과 절차를 몰라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함께 지원해 권리침해는 구제하고 동시에 예방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이 전문가그룹은 노동자별 권리침해 상담부터 소송대행까지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제시해 피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1차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50명)’이 1대 1로 노동자를 전담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단순상담은 즉각 답변한다.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무료 대행한다. 상담 건 중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과 같이 진정‧청구 등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을 대행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만~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 코로나 19 피해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어난 모든 부당한 일에 대해선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방문상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로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상주 노무사가 홈페이지, 전화로 상담 및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 및 지원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전담대책반을 꾸려 그물망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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