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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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빙워크 손잡이에 침을 바른 남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21일 서울 노원구 석계역 내 무빙워크 손잡이에 수차례 침을 발라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손에 침을 묻혀 무빙워크 손잡이와 벽 등에 발라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장애인 등록카드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 검거에 성공했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체장애인으로 평상시에도 주변에 침을 바르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신고 접수 당일 해당 무빙워크 등에 대한 소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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