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해외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해외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이를 위반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치 위반자의 신속한 형사처벌을 약속하는 한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와 감염확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조치위반자의 경우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강한 처벌을 약속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한 입국자들에게 검역법위반죄 등을 물어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한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4개국 7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