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지난 3월 29일,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3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성북구소재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이 고발 대상이며, 이들은 채증자료가 확보된 집회 참석자들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달 23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로부터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집회금지 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러나 29일 이를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령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구속수감 중에 있어 29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 전 목사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며,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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