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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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2심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총 4차례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이 처음 시작된 2016년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에게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고 성폭행했다. 이후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폭행 및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앓던 성병이 의붓딸에게도 확인되자, A씨는 2건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린 의붓딸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행해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 때문에 1심 형량이 무겁다고도, 가볍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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