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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전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정숙 부장판사)은 전날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조주빈에게 17명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조주빈에게 넘긴 개인정보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씨의 여죄를 살피는 한편 공범 여부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최씨가 도주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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