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사진을 촬영해 거래·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조주빈을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음란물제작 및 배포·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및 사기미수 △무고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2~12월 피해자에게 3명에게 나체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인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대화명 ‘태평양’을 사용하는 이모(16)군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고 있다. 이군은 지난해 11~12월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사건 병합을 신청할 방침이다. TF에서 공소 유지와 수사 후 추가 기소를 담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유포·수익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하고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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