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상향하며,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당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된 법안을 긴급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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