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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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부천 링거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4일 부천 링거사망 사건 피의자인 전 간호조무사 A(32)씨의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관리 위반), 횡령 혐의, 절도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추징금 8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도 부천 소재 모텔에서 애인 B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폐업한 자신의 전 근무지를 통해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등을 의사 처방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주삿바늘 자국 2개가 확인됐으며, 현장에서는 빈 약병 여러개가 발견됐다.

B씨 부검 결과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혈액 검사에서 치사량 이상이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에게서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타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마약 관리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피고인이 죽음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원을 등록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살인 한 이후 마치 자신도 그 약물을 복용해 함께 죽으려 한 것처럼 위장한 점 등을 미뤄 범행 방법, 과정 등이 잔인하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미래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함께 죽기 위해 모의한 문자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피의자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반성하고 속죄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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