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상해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명령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씨에 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쌍둥이 아들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던졌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지난해 6월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 상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별도의 재판 진행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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