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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기업 직원 3명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청업체 임원 2명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일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물량 확보와 단가책정 등의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1)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C(59)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5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 대표 D(68)씨와 부사장 E(55)씨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결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지역 대기업 직원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월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물량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8차례에 결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같은 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유지 및 물량확보, 단가책정 등의 편의를 청탁 받고 각각 1억1400만원, 9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기소됐다. 

하도급 업체 대표 임원 2명은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대기업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피의자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별히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배임증재 피의자들도 회사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안전감독자 없이 선적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장기간 금품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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