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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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동거 중인 애인이 집을 나갔다며 허위 신고해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 남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8일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5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애인 B씨의 위치정보 조회를 시도했다.

A씨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애인이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다. 위치추적을 통해 긴급구조 해 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소방본부는 위치 조회를 시도하기 전 B씨와 통화를 시도했고, B씨는 “A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다.

B씨가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하자 A씨는 B씨의 목소리를 가장해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해지하고 긴급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긴급구조 요청 당시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자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게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4~15일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했으며 이후에도 B씨의 위치조회를 요구하는 신고 전화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할 뿐 아니라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향후에도 허위신고자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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