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푸드 “가맹점 지원 투자로 인한 결과...무리한 배당 아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운영사인 지앤푸드가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배당은 그대로 유지해 오너일가를 위한 ‘배당잔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앤푸드 측은 투자에 의한 회계적 당기순이익의 감소일 뿐 무리한 배당을 한 것이 아니라며 제기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앤푸드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6% 감소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4.55% 증가한 1553억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81억원에서 60억원으로 25.88% 감소했다. 

반면 이처럼 수익성이 하락했음에도 배당금은 20억원으로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액이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줄었기에 배당성향은 24.60%에서 33.19%로 늘어났다. 

지앤푸드는 발행 주식을 증권 거래소에 내놓지 않은 비상장 회사이기에 배당금의 대부분은 결국 오너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지앤푸드 최대주주는 지분의 68.5%를 보유한 홍경호 대표다. 아울러 회사 감사를 맡은 홍 대표의 배우자 임지남씨와 이들의 자녀인 홍창민·홍수민·홍유민 씨는 각각 7.5%의 지분을 갖고 있어, 오너 일가의 지앤푸드 지분율은 98.5%에 달한다. 

지앤푸드는 최근 5년간 ▲2015년 10억원 ▲2017년 10억원 ▲2018년 20억원 ▲2019년 20억원 등 총 6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사기업인 지앤푸드가 배당금 규모를 결정하고, 영업이익 발생 시 배당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요소는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줄어들어 실적이 악화된 상태에서, 오너 일가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배당금 증액 혜택을 받는 오너일가 중에서 이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인 감사직이 선임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상법 제542조에서는 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앤푸드는 비상장회사이기에 친인척을 감사로 설정해도 무관하고, 현재 홍 대표의 배우자인 임지남 씨가 감사직을 맡고 있다. 

한편 지앤푸드가 비상장사의 특성을 이용해 오너 일가에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거듭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배당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 후, 이듬해인 2018년에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기존 2배인 20억원으로 올렸다. 2018년 당시 지앤푸드의 당기순이익은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98% 줄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86억원, 영업이익은 124억으로 각각 6.7%,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앤푸드 측은 최근 몇 년간의 당기순이익 하락은 가맹점 매출 증가를 위한 투자의 결과이며, 배당 과정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굽네치킨은 가맹점 경쟁력 강화와 협력을 위해 신메뉴 개발비용 투자, 가맹점 개별 컨설팅, 지역 마케팅, 온라인(배달앱) 행사 등 본사 측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최근 몇 년 간의 당기순이익 하락은 가맹점의 매출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한 결과이며, 실제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과 이익은 상승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당금 유지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성립돼 진행됐고 당기순이익 상승 시 아예 배당을 하지 않은 연도도 많다”라며 “투자에 의한 회계적인 당기순이익의 감소일 뿐 역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굽네치킨은 중소기업으로서 성실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라며 “투명경영을 목표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만큼 굽네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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