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 플랫폼 출시…주담대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DSR 도입도
청년도약계좌, 주택드림 등 제도 지원으로 종잣돈·내집마련 도움

창구에서 금융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창구에서 금융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2024년을 맞아 여러 금융제도들이 간소화되고 소비자 편의는 한층 더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게 돼 손쉽게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전산화돼 병원을 방문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2일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편의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신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돼, 개인이 최소 10만원으로 대한민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존 국고채에 없는 이자·세제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구매자는 만기 보유 때 복리 이자와 가산금리, 아울러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온라인 대환 플랫폼’의 취급 상품이 연초 확장돼, 온라인 상에서 대출을 비교하고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 인프라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1월 선을 보인다.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동안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상·하한 1.5~3.0%)를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로 부과하는 게 골자다. 따라서 대출한도를 축소하게 된되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이 커진다.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 1500만원 이하는 3~5%가 적용되고, 1500만원 초과 시 1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돕는다는 복안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청년층 내집 마련을 돕는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것으로, 기존 청약 저축가입자도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하다.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이 통장을 가입한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만 39세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의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만 대출 가능하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7월 중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규제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새 제도가 시행된다.

과도한 빚 독촉도 제한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게 돼 한층 빠른 재기가 기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따로 전송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그 밖의 의원과 약국급은 1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 시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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