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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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상습적으로 절도와 폭행을 저지르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60대 승려가 실형에 처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절도·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음식과 막걸리를 먹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퇴거를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지구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에도 경찰에게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밖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몰래 타고 달아나는 방식의 절도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16년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많은 점을 볼 때 개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4개월을 추가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A씨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회복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1심에서 A씨가 3회 이상 동종범행으로 지역형을 받고도 누범으로 처벌받았다는 판단한 것은 일부분 오해가 있다”며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절도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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