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업무 외 퇴근길 사고, 당사자 합의 볼 문제”
현행법 상 퇴근길 사고 산재 해당, 중대재해 적용 논란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경 조선소 내 신뢰관 입구에서 노동자 A씨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퇴근무렵시간에 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가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돌해 벌어진 사고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숨을 거뒀다.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장 내 벌어진 일임에도 퇴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교통사고라서 사고 당사자끼리 처리할 문제로 회사가 나설 사항은 아니다”라며 “업무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업무시간이 지나 퇴근하다 벌어진 사고라 사고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다든지 경찰 조사 결과대로 따르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장례 지원 등도 기존 직원에 대한 지원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산업재해가 적용된다. 지난 2017년 관련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업재해 보상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도 검토되야할 대상이다.

특히 사업장 내 벌어진 인명사고인 만큼 관련 중대재해에 맞게 조치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측은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 했고 관련 조사를 하고 갔다”며 “작업 중 관리 부실로 발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간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할지 일반 사고보험을 적용할 지는 사고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A씨의 장례와 합의 등 후속절차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대우조선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옥포조선소 사내협력사 직원 B씨가 용접 중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손을 맞아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고 다른 손가락 하나는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해당 협력사가 산업재해 발생을 대우조선해양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통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은폐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우조선 노조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항의 방문해 산재 은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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