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환자 보호 공간에 침대와 좌변기를 함께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규칙 또는 훈령에 포함 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7월 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는 좌변기와 침대가 같은 공간에 대해 비인격적이라고 느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진정인이 입원했던 정신의료기관의 7개 보호실은 별도의 차폐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침대 1개와 좌변기 1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

인권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호실 규모와 벽면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마련된 화장실 설치 등 환자의 생활 공간에 대한 구조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통 화장실은 신체 배설물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통풍 및 환기 시설과 차폐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진정이 제기된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은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통념상 보호실 안에 차폐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변기와 침대를 함께 두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며 “병원의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과 관련된 공통 기준을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