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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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전북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전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직원과 학생의 아버지가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교무실무사 A(34)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교무부장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에서 B씨 아들이 작성한 국어 과목 ‘언어와 매체’ 시험의 답안지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시험 감독관이었던 국어 교사는 채점 중 좋은 성적을 받아왔던 B씨의 아들이 객관식에서 3문제 이상 오답을 작성했다는 것을 인지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B씨 아들의 답안지를 촬영한 뒤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약 10분 정도 지난 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답안지의 오답 문항 3개가 수정테이프 자국과 함께 정답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에 국어 교사는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전북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웠다”면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나, 학생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B씨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부정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들이 서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 모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조작 등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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