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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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A(49)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7시 5분경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 밖에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19분경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고, 모터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아 구동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사회적 평균의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가입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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