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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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앞으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격 강화, 처벌 규정 신설 등이 골자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가능하며, 무면허 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이행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안전 공익광고 영상 TV‧라디오 등 송출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 및 유튜브·누리소통망 등을 통한 공유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가장 중요하므로,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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