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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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술을 마시고 여러명이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걸리자 경찰에게 자신만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강혁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1시 58분경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대여한 전동킥보드를 셋이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후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혼자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 벌금형 이상의 형에 상응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으며, 범인을 도피시키고자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면서도 “다만 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별도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 처벌해왔으나 지난해 6월 법률 개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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