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금감원 ‘발행어음 부당대출 기관경고’ 받아
지난해 SPC 키스아이비제16차 발행어음 1670억 대출

한국투자증권 전경 ⓒ투데이신문
한국투자증권 전경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하투증권)이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서 탈락한 후 다시 편입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주식 거래증권사에 한국투자증권, BNP파리바증권, UBS증권을 제외하고 상상인증권을 신규 편입했다.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에 편입되면 ‘대형 연기금의 거래증권사’라는 평판을 얻어 해외 법인 영업 등에 긍정적인 효과 및 운용자산 규모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편입에서 제외될 경우 법인 영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피할 수 없게 돼 증권사 간 경쟁을 벌인다.

한투증권의 탈락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한투증권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위반으로 보고 기관 경고 제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투는 지난 2018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을 승인했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 회장과 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최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 발행어음 자금이 대여된 것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26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해 제재를 확정 지었다.

한투증권은 SPC에 흘러간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의 제재는 지난해 12월 평가 시즌에 반영돼 한투는 이번 1분기 거래증권사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국민연금은 상·하반기에 다음 반기 거래증권사에 대한 평가를 1·2·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한투증권은 지난해 6월 말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말 국민연금의 거래 증권사 정기 평가에 합산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투증권은 올 2분기에 거래증권사에 다시 편입됐다. 하지만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초대형IB 1호·발행어음 1호’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식 결론을 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향후 리스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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