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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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연합동아리 대표가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4일 동아리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을 받는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에 다니며 한 연합동아리의 대표 자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동아리의 신입 여성 회원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다른 여성 회원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1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감형됐다.

앞선 1심에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려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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