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시스
전광훈 목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이 교인들 반발에 막혔다.

서울시는 5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을 시도했지만 교인들이 반대하고 나서며 무산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현재 교회를 뺀 나머지 주민이 떠난 상황이다.

이에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점유 중인 부동산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게 됐다.

이날 강제철거 집행을 앞두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수석 부목사로 알려진 박모 목사 명의로 교인들에게 “강제철거를 막기 위한 위한 철야기도회가 있다. 지금 즉시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투입돼 사랑제일교회 철거 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이 장소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알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교인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날 예정된 강제철거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