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SK건설에 800억원대 벌금…입찰 금지 조치
‘뇌물혐의’ 국내 사법절차 진행 中…SK 임원 1심 징역형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SK건설이 과거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 관련 범죄에 대해 미국 사법부로부터 유죄가 인정돼 800억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미 육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 전신환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건설 6840만달러(약 814억원)을 물기로 미국 법원과 합의했다. 또 SK건설은 향후 3년 간 보호관찰과 미국 조달사업 임찰 금지에도 동의했다. 미 육군은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의 계약 참여를 중단시킨 바 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미군 측 계약 담당자에게 300만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이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했다는 게 미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 법무부 브라이언 벤츠코스키 차관은 “SK건설은 미 육군으로부터 꼐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했고 뇌물 지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며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을 회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은 SK건설과 같은 기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기소 전 미국에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군 평택기지 건설 수주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사법절차는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유죄 인정은 뇌물혐의가 아닌 수사방해와 관련된 전신환사기 혐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없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SK건설 이모 전무와 협력업체 대표는 한국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돼 있는 상태다.

SK건설은 뇌물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