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시스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B씨를 치어 넘어뜨렸고, 그대로 후진해 B씨의 왼쪽 다리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자택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까지 약 12.4km에 달하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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