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사 후 설치진행, 직원감시 의혹 불거져
사측 “보안강화 위해 설치, 불필요한 오해로 철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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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회사를 비판하는 직원을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한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혐의 조사 이후 대표이사실에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했다 내부 반발로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조에서는 사실상 금감원 조사 이후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사측은 보안 문제로 도입했다가 오해가 발생해 이를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25일 <투데이신문>이 확보한 사내공지 내용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9월 경 회사 내에 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했다가 ‘직원 감시용’이라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철거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지난해 9월 19일 ‘보안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본사 보안강화 차원에서 회사 내에 설치한 CCTV, 엘리베이터 출입카드 리더기, 비상계단 지문인식기, 기밀취급 장소 도청탐지시스템 등과 관련, 도청탐지시스템에 대해 ‘직원 감시용’이라거나 ‘억대의 비용을 들였다’는 등 악의적인 헛소문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어 회사는 “도청탐지시스템은 신용정보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의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될 것을 염려해 설치한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외부에 알려지고 논란의 소지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도청탐지시스템을 철거해 반납할 예정이다”라고 명기했다.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듯 A사의 도청탐지장치는 직원 감시를 위해 도입됐다는 내부 의혹 퍼지면서 결국 취소됐다. 이와 관련 A사의 노조는 지난해 7월 회사 채용비리혐의와 관련한 금감원의 조사가 있은 후, 내부 고발을 우려한 회사가 이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방지장치의 설치를 진행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A사에서는 지난해 7월 채용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경영유의공시를 통해 면접위원과 응시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채용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내규의 정비를 권고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A사의 채용비리 혐의는 현재 기업 및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부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서 어쨌든 내부 폭로자들이 있던 것이니 불안감을 느꼈는지 대표이사실과 대표이사 접견실에만 설치를 했던 것”이라며 “회사는 정보 보안 때문이었다고 전체메일을 보냈지만 직원들은 다 웃는다. 그렇게 당당하면 계속 썼어야지 왜 반납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A사 관계자는 “(도청탐지장치는) 설치하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철거했다. 직원들을 감시하는 장치다라는 소문이 났고, 경영진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제거했다”라며 “건물 보안 강화를 위해 설치를 진행했다. 당시에 상품개발 관련 민감한 이야기들이 많이 검토돼 도청탐지장치 설치 논의가 이뤄졌다. 억대 비용이 들었다는 것도 악의적인 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청탐지장치는 도청이 되고 있을 경우 이를 주파수로 감지해 알람을 울리는 장치로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보안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장치”라며 “장치설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 철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서도 “금감원 검사 결과 채용비리와 관련한 조치는 물론,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 또한 일체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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