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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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결혼중개업체 대표가 베트남 여성 다수를 한국 남성들에게 동시에 소개시켜 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1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결혼중개업체 대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 B씨는 지난 2018년 5월에 한국인 남성 2명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 현지 한 카페에서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카페에서 한국인 남성 1명이 베트남 여성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만남을 중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 5명을 2명씩 짝을 지어 등장하게 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는 금지 돼 있다.

법원은 “A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소 대표이며 직원 B씨가 A씨의 업무에 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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