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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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 기자】 바다에 빠져 해경에 의해 구조된 60대 선장이 만취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6일 선장 A(66)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경 전남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29t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으로 항해 중 선박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진도 서망항으로 선박을 이동하다 바다에 빠졌다고 해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는 독거도 앞 6km 해상에서 완도 해경에게 구조요청을 했고, 해경은 경비정과 인근 조업 중인 어선 3척을 동원해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이후 해경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가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셔 바다에 빠지게 된 경위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5t급 이상 선박의 운항은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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