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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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태우고 교통을 방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10일 국기모독,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종이 재질의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김씨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버스를 손상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 가운데 국기모독은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집회 참석 경위와 태극기 소지 전후 행동, 태극기 출처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를 모독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의자는 시위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울증을 앓았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2016년 형법 105조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했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명목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1월 해당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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